기관소식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영등포신문 게재 / 어린이날 100주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합니까?

  • · 작성자|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4-05-10
  • · 조회수|152
  • · 기간|2027-05-10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부입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 영등포신문을 통해 기고문이 게재되어 공유드립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합니까?

김인균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팀장)
 

2022년 5월 5일, 대한민국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했다. 1923년 5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어린이날 선언문’이 선포됐다. 10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현재, ‘아동들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사리 ‘그렇다’는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사례는 30,905건으로 2016년 18,700건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대행위자의 82%는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단계 상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연령이 어리거나 지속적인 학대피해로 인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할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요하는 사안이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되서 때렸는데 이게 학대인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이라고 말하며 학대행위가 아닌 훈육차원이었다고 학대 행위를 합리화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시대 부모는 어린 시절 어느 정도 체벌이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정부는 자녀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했다. 하지만 굿네이버스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모님 혹은 성인가족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아동의 23.9%가 체벌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권 삭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각 민간단체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부모들은 변화된 아동보호정책에 적응하지 못해 여전히 자신도 모른 채 일상 속에서 학대행위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가 중단되기 위해 대국민적인 아동학대 인식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둘째, 심층사레관리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나, 둘 이상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대다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담원 1인 담당 사례관리 가정의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근속기간이 짧아 아동학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21년 8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상담원 확충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확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법적 조치 강제성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통해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해당 조치 중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제한, 친권/후견인 행사 제한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 있어 강제성이 있는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결정의 경우 별도의 벌칙사항이 없어 법적 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벌칙조항에 상기 처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이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없는, 아동들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 제 목: 어린이날 100주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합니까?

* 일 시: 2022.05.17. (화)

* 매 체: 영등포신문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4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