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및 조직도

업무 및 조직도

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또한 동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