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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복지신문 게재/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 · 작성자|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4-05-10
  • · 조회수|126
  • · 기간|2027-05-10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부입니다.

2022년 12월 15일(목) 서울복지신문을 통해 기고문이 게재되어 공유드립니다.

 

[기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기고자 : 김노아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3,932건으로 전년도인 2020년 신고접수 42,251건 대비 27.6%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며, 코로나 19 시기에서 점차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학교 및 외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2021년 5.02‰로 미국이 2020년 8.4‰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1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총 37,605건으로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21.7%로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최근 3개년 연속 40명대를 기록하며, 이는 여전히 우리사회에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고, 2019년 포용국가 아동 정책과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됐으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강화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써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학대행위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양육기술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원가정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 확보와 회복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 위기 수준, 대상자 특성 및 조치 등에 따라서 다양화하여 체계적 개입을 위한 표준 사례관리 모델을 지속 개발하여 현장에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1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됐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총 5개의 관할구(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국 229개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접근성이 높아져 사례관리 질적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2021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총 664명 배치하여 업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적 수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력 증원과 학대피해아동과 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관리는 아동복지법 제 28조(사후관리)와 제 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 이를 대처할 법률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여 학대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이상 학대로 인해 무고한 아이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한다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일시 : 2022. 12. 15. (목)

▷매체 : 서울복지신문 (http://www.sw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