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판정위원

사례판정위원


♦ 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치 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함.


♦ 역할 
- 아동학대 사례인지 구분이 매우 불명확하여 자체 사례회의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 시,도지사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례
- 장기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관한 처리방향 논의 



♦ 구성
-  센터 상담원(사례담당자 등 2인 이내), 관계공무원 및 의료,법률,교육, 아동(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10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
- 사례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