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성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발생요인



아동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
-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됨)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함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 . 거부적 .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성학대(SEXUAL ABUSE)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함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 판매,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성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아동의 증언 이외에는 목격자 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사례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수사의뢰 및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단 성학대 사례로 처리하고 피해아동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방임(NEGLECT)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함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가 사라진 경우도 방임에 해당됨

유기(ABANDONMENT)
유기는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