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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년, 현재 아동학대 현장은 어떠한가

  • · 작성자|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1-08-24
  • · 조회수|829
  • · 기간|2026-08-20
안녕하세요.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2021년 08월 20일 서울남부신문을 통해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장성복 팀장 기고문이 게재되어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년, 현재 아동학대 현장은 어떠한가]

장성복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2020년 10월부터 조사공공화로 인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던 아동학대조사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 전문적이고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한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2021년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와 대책은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10,027건에서 30,045건으로 약 3배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 현황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2021. 7.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7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인당 6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한다. 이는 월 1회 가정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와 그에 맞지 않는 처우는 종사자의 이직으로 연결되는데,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듯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률은 30%에 달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담원 1인당 64건의 사례를 관리하는 것은 월 1회 가정방문 및 대면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수치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관리를 32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수준에서 1인당 사례수가 50%이상 감소되어야 적절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단순히 상담원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마다 설치되어야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으며 종사자에 대한 업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둘째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29개 시군구에 664명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2021. 4. 기준 164개 시군구에 467명(70% 수준)을 배치하고 있고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실정이다. 조사 공공화로 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인력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친 제도개선으로는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이룰 수 없다. 조사 공공화의 정착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사례관리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대유형, 대상자특성, 가정특성 등에 맞는 사례관리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강력 아동학대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 앞선 몇 가지 통계수치로만 보아도 아동학대 현황 대비 현장의 인력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현장에서의 업무량 증가를 의미한다. 제도를 개선하면 그에 따른 시행은 즉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예산지원과 인력확충이 없다면 현장에서의 대응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충원과 업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에 따른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목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년, 현재 아동학대 현장은 어떠한가

○ 일  시 : 2021.08.20.

○ 매  체 : 서울남부신문(http://www.nambunews.kr/coding/news.aspx/7/1/37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