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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자녀 징계권’ 사라진다…가정에서 건강한 훈육 이뤄지려면?

  • · 작성자|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0-12-29
  • · 조회수|1046
  • · 기간|2029-03-31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베이비뉴스를 통해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장재영 팀장 기고문이 게재되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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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징계권’ 사라진다…가정에서 건강한 훈육 이뤄지려면?]

[특별기고] 장재영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법무부는 지난 10월 13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에서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삭제된다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돼왔던 민법915조 자녀 징계권이 헌법에서 사라진다.

이번 징계권 조항 삭제로 자녀를 가정 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어떠한 체벌도 가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훈육을 빌미로 아동학대를 행해온 부모들이 많았다. 아동학대를 한 대부분의 부모는 ‘참을 만큼 참았다’, ‘여러 방법을 사용해 보았으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오죽했으면 매를 들었겠는가’라며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아동학대 행위를 정당화해 왔다. 이는 훈육의 방법이 징계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동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고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훈육 시 상과 벌을 주는 징계의 통제적인 접근은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이다.

◇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훈육의 사전적 의미는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이다. 과연 부모는 아동들에게 체벌이나 통제를 가하는 것이 어떤 품성과 도덕을 배울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가정 대부분의 부모는 처음에 체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체벌이 효과적인 훈육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부모교육, 양육기술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가 겪었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체벌이 아닌 대화를 통한 건강한 훈육이 가능하고 나아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개선까지 이어졌다.

가정 내 잘못된 훈육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전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건강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징계권 삭제 이후 가정, 지역사회, 국가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현재 우리 사회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시행을 위해서 국가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자녀의 출생신고, 양육수당 신청 등과 같은 국가의 제도 내에서 필수적으로 교육이 선행되어야 관련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어떤 부모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크고 작은 징계를 받으며 자랐던 영향으로 자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게 됐다. 훈육은 징계가 아니다. 훈육의 마지막 보루가 징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필수적인 부모교육 이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징계권 삭제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가정 내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한 훈육으로 더 행복한 가정,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  목 : "‘자녀 징계권’ 사라진다…가정에서 건강한 훈육 이뤄지려면?"

○ 일  시 : 2020.12.22.

○ 매  체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52)